경매 소송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맞다.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결국 기회비용 손해라는 걸 몸으로 겪고 있다. 그런데도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소송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작년 8월에 낙찰받은 경남 사천 물건이 딱 그 경우였는데, 이 물건 하나로 부당이득금청구, 공유물분할청구(현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현금분할)까지 본안 소송이 3개나 붙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에서 겪은 재배당사건, 이송신청 대응, 가처분신청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한다.
경매 공부 시작부터 특수경매까지
내가 경매를 처음 알고 공부를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쯤이었다. 2020년 3월에 충남 당진시 아파트를 첫 낙찰받았는데, 당시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와 협의는 잘 됐지만 배운 걸 써먹어보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봤다. 태어나서 처음 작성하고 발송해본 거라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도 했던 기억이 있다.
한동안 경매를 쉬다가 작년에 휴직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시작했다. 우연히 특수경매를 알게 되면서 더 깊이 공부했고, 작년에만 10건을 낙찰받으면서 실전으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처음 특수경매에 입문했던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소송 대응 능력이다. 다만 소송이 능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계속 체감하는 중이라, 요즘은 웬만하면 적당히 양보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편이다. 그래도 상대와 연락이 안 되거나 무조건 버티기로 나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건 하나에 소송이 세 개, 부당이득금부터 공유물분할까지
작년 8월에 낙찰받은 사천 물건은 상대측과 연락이 안 돼서 소송을 시작한 사례다. 원래는 이 물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정리해서 기록할 생각이었는데, 마무리 시점이 언제일지 기약이 없고 추가 소송도 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의 생각을 남겨두려 한다.
솔직히 이 글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뿌듯함도 조금 있지만, 소송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한 반성,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호기심,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다.
며칠 전 이 물건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걸로 이 물건 하나에 본안 소송이 3개가 됐다. 먼저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내가 원고로 제기했다. 원래 청구취지에 건물철거까지 포함했는데,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지난 뒤 상대측 법무법인에서 이송신청이 들어오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내서 건물철거 부분은 뺐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상대측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엔 내가 피고였다. 소장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기분이 묘했다. 상대측이 요구한 방식은 현물분할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엔 내가 다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물건인데 왜 또 냈냐면, 이 물건이 3개의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대측은 그중 1개 부동산만 현물분할을 요구했고, 나는 3개 부동산 전체를 현금분할로 해달라고 요청한 거다.
재배당, 이송신청, 그 사이 겪은 일들
이 물건에 특히 애정이 가는 이유는 본안 소송이 3개일 뿐 아니라 파생된 사건도 많아서다. 부당이득금 사건은 재배당전사건이라는 관련 사건이 있는데, 처음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냈을 때 받았던 사건번호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관련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바뀌면서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받았다. 당시 근거가 됐던 예규 조항을 찾아봤더니, 소액사건 전담법관이 있는 경우 착오로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혹은 그 반대로 접수·배당된 경우에 해당했다. 이 물건 말고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은 다 사건번호에 ‘가단’이 붙는데, 이 사건만 처음엔 ‘가소’였다가 재배당되면서 ‘가단’으로 바뀌었다.
이송사건도 있었다. 상대측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겨서 며칠 뒤에야 전자로 제출했다. 그전까지 계속 연락이 없어서 기한이 지나자마자 기일지정신청서를 냈는데, 판결이 나도 상대측이 연락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결국 상대측의 첫 반응은 법무법인을 통한 이송신청이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아내랑 세종시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노트북으로 전자소송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했다. 다행히 카페에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송신청 내용보다 법무법인이 개입한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고, 3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 때문에 주말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과적으로는 이송신청을 잘 막아냈다. 이때 블로그 이웃분의 글에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송신청 대응의 교과서라고 할 만했다.
지금은 두려움보다 긴장과 설렘이 크다
부당이득금 사건은 현재 조정회부결정이 난 상태고 아직 조정기일은 안 잡혔다. 작년 말부터 전자소송으로만 소송을 경험했지, 실제로 법원에 가본 적은 없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긴장과 설렘이 더 크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사실 본안 소송보다 먼저 진행했었다. 그때도 상대측이 내용증명과 일반우편을 다 무시해서, 나름 진지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고 문서도 상대측에 도달한 걸 확인했는데도 끝까지 연락이 없어서 결국 본안 소송까지 오게 됐다. 부당이득금 소송이랑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주장) 소송은 둘 다 답변서까지 제출된 상태고, 아직 변론기일은 안 잡혔다. 이제 준비서면도 작성해서 내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해봐야 할 것 같다.
이 진흙탕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낙찰 후 소송은 언제 불가피해지나요? A.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며 강경하게 버티는 경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나요? A. 네, 부당이득금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 청구 취지와 당사자 지위(원고, 피고)가 다르면 하나의 물건을 두고도 여러 본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상대측의 이송신청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송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관할이 원고 주소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A.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일반우편에 응답하지 않을 때,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진지한 의사를 전달하고 무단 처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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